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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 천일염 시중유통 탄력

소금산업진흥법·규칙 시행

소금산업진흥법과 그 시행규칙이 시행돼 전남산 천일염의 산업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친환경 천일염 생산 기준'이 마련돼 지난달 공포됐다.

시행규칙은 천일염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과 보급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품질인증제 도입과 인력양성,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새로 규정해 식품위생에 적합한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시행규칙 시행 2년 6개월 이내(2015년 5월 22일까지) 염전에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천일염이 광물로 취급되던 시절에 사용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바닥재 또한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가 될 수 있어 식품에 적합한 시설물로 개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품질 좋은 소금과 가공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돼 전남지역 천일염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해 전남산 천일염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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