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과 로펌에 재직하는 부작용을 막고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규정도 정비했다.
정부는 종전에 공무원의 현 소속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을 제한하던 것을, 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대학ㆍ연구원으로 가기 위한 근무휴직을 신청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