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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39만원으로
입력2001-12-17 00:00:00
수정
2001.12.17 00:00:00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어긴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내년부터 1인당 월 39만2,000원으로 대폭 오른다.노동부는 17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내년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000원을 부과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을 결정, 고시했다.
이는 현행 1% 미만 고용시 부담금 31만6,000원에 비해 24%, 1%이상 2%미만 고용시 부담금 27만3,000원에 비해 43.6% 인상된 액수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이직이 심한 건설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 의무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올해 연간 공사실적 242억8,800만원에서 내년도엔 247만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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