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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2005년 세제개편안(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ㆍ감면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에서 15%로 인하 -기한은 2005년 11월 지출분에서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연장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20세 미만 가입자 제외, 20세 이상은 현행 유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입 당시 주택공시 가액 2억원 이하로 제한 -18세 이상 세대주 조건은 현행 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강화 -상속 농지 3년 이상 자경시 감면, 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국외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출국 후 2년 내 양도시 비과세(2년 경과시 혜택 배제) ▦협의매수ㆍ수용시 비과세 조건 강화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으로 한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범위 축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제한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는 유지) -장기주택저당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2주택 이상 소유자 공제 제외 (연 1,000만원 한도, 세대주 근로자에 한정) ▦주택 임대소득 과세,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강화 (단 전세금은 과세하지 않음. 월세만 과세) ▦국외 근로자 소득 비과세 범위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소주ㆍ위스키ㆍ도시가스 가격 인상 ▦소주ㆍ위스키 주세율 72%에서 90%로 상향 ▦LNG 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기존 연금저축과 통합해 연 300만원 한도 공제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확대(한도 600만원→900만원) -과표구간 상향 조정(최저 250만원 이하→350만원 이하) ▦퇴직금 수령시 공제한도 축소(퇴직금의 50%에서 45%로 조정)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 축소 -당기한도:총 급여액의 10%에서 5% -누적한도: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 ◇각종 서류제출 ▦일용근로자, 골프장 캐디 등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현금영수증ㆍ근로내역신고서 인정)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 조회ㆍ수집ㆍ확인 명문화 -행자부, 건교부, 4대 연금 등에 인별 부동산 소유 현황 및 자료를 조회ㆍ수집ㆍ확인할 수 있는 근거 법에 명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2007년 말까지 창업자금 증여시 10%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65세 이상 부모 등이 30세 이상 자녀,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시 -30억원 한도, 부동산ㆍ주식 등은 제외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용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농ㆍ어민 지원 ▦농ㆍ축산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정부 2007년 , 여당 2008년 )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축산업용 톱밥, 어독성 농약 등 추가 ◇연말정산 간편화 ▦각종 증빙서류 전산화,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 가능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올해 11월 지출분으로 조정 ◇납세자 편의 확대 ▦토요일, 근로자의 날도 신고 납부기간 익일로 연장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 확대 및 청구기한 연장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종전 20일)로 조정 -대상도 일정 금액 이상의 단순 과세 자료로 확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압류금지되는 급여 범위 조정 -최저생계비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금지 -월급여 600만원 초과 급여는 초과 급여의 4분의1까지 압류금지 ◇올해 말로 폐지되는 감면제도(개인)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제도 ▦농어촌 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올해까지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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