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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강정 부동산투기 대책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부동산중개업소가 마치 부동산투기의 온상인 양 취급받고 있어 요즘은 중개업에 회의마저 듭니다." 건설교통부ㆍ서울시의 단속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담합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기자와 통화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10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공인 사장의 하소연이다. 정기적인 부동산거래 위반 단속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주택안정대책에 뒤이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마치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말 그대로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의 매매중개를 할 뿐 투기를 조장하지는 않는다"며 "주택값의 폭등ㆍ폭락은 거래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중개업소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속이 거래위축을 불러일으켜 생계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B공인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방침이 알려지면서 2주 동안 단 한건의 거래도 못하고 있다"며 "심리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정부의 단속이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조사방침은 밝혔지만 과연 단속의 효과 여부도 의문이다. 조사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투기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세금탈루 등은 매매문서를 통해 검증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투기조장'은 혐의를 찾기도, 혐의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지난 1월부터 세번에 걸친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 후 대대적인 중개업소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개업소가 투기를 조장하는 곳으로 지목된다면 이전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 세번에 걸친 안정대책의 발표에도 불구,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등 심리적 요소에만 치중한 대책의 발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심리를 억제하려는 단기적인 대책발표로 인해 시장은 이제 정부의 대책을 '늑대와 양치기 소년'식의 동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철균<부동산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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