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할 경우 같은 입찰에 동일한 IP로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영세 중소기업이 통신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터넷 회선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급식 입찰 등에서 동일 IP 중복투찰이 위장업체 설립 등을 통한 부정입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불가피하게 같은 입찰에 동일 IP로 중복투찰 하는 행위를 차단하게 됐다.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은 입찰자의 통신회선 추가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현호 조달청 정보기획과장은 “조달업체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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