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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종합소득세 (2)-금융소득 종합과세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종전 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임대소득)에 대해 부부의 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헌법위반(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소득세법이 부부간 별산과세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까지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려면 부부간 합친 금융자산이 대략 7억~8억원쯤 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산과세가 시행됨으로써 부부간 각각 7억~8억원씩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수도 지난해의 5만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 넘는다고 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4,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이자소득세 16.5%)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긴다. 다른 소득과 합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진다. 또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이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지회사(Reits)의 최초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 농ㆍ수협ㆍ신협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의 1,000만원 초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해당조합으로부터 받은 사업이용실적 배당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우대저축ㆍ근로자주식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등의 금융상품은 아예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일명`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무기명 채권은 분리과세대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고용안정채권(5년ㆍ7.5%) 증권금융채권(5년ㆍ6.5%)ㆍ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5년ㆍ5.8%)등이 해당된다. 무기명 채권은 살 때와 팔 때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된다. (문의:국세청(www.nts.go.kr) 소득세과 02-397-1751)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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