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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 소속사 "죄에 대한 대가 치를 예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사진)이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 받은 가운데 주지훈의 소속사 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주지훈의 소속사 여백 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소속사 역시 배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4월 26일 경찰의 갑작스런 마약 수사와 주지훈의 혐의 인정으로 사건이 확산됐다”며 “문화 권력이라는 말처럼 스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태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주지훈은 1년 3~4개월 전 1~2회 마약을 단순 복용했으며 마약 운반책으로 알려진 윤설희와는 친구의 소개로 그 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훈 측은 “술에 만취한 채 권유로 먹게 됐고 그 이후 두 번 다시 손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지훈은 심지어 절친한 동료였던 친구와는 그날 이후 아예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지훈이 거짓말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성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로 있는 그대로 시인했다”고 전했다. 주지훈의 소속사 측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 집에서 만취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1~2회 단순 복용 이후 마약의 위험성을 감지한 뒤 그날 이후로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인 책임을 받을 예정이며 좋은 일을 하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를 공급하고 투약한 영화배우 윤설희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6만7,400원을, 모델 예학영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 전유량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066만7,4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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