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배능력 부족한 회계법인, 금융·상장회사 감사 못한다


앞으로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한 회계법인은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하지 못한다. 또 금융업종에 한해 고의나 중대한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으면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를 최대 1년간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감사 논란으로 훼손된 회계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회계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1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품질관리 수준과 손해배상 능력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회계법인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억원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면 모든 회사에 대한 감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감사품질이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품질관리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한도액도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해야 한다. 국내 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금융업종에 한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은 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가 최대 1년간 제한된다.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감사는 5년간 제한된다.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조치한도도 기존 감사보수의 100%를 쌓던 것을 200%로 확대했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 역시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와 함께 난립 상태인 중소형 회계법인의 인수합병(M&A)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분할합병이 허용된다. 10월말 현재 공인회계사 30명 이하의 회계법인은 90개로 전체(120)의 75%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트너로 구성된 회계법인의 경우 합병이 쉽지 않다”며 “난립돼 있는 회계법인을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 등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