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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장 최종결론 연기

정부가 공기업 상장을 둘러싼 최종 결론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8일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전KPSㆍ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의 상장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17일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기업 상장건을 보고받고 논의하겠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이 공기업 상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기획처가 유권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가 ‘기획처 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상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공기업 상장의 법적근거가 모호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가 관련법을 유권해석해 공기업을 상장하면 궁극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기된 공기업 상장 문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처가 법규정의 모호함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기업 상장을 미루자 이를 주도하고 있는 재경부가 결국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총리의 휴가로 이번주 말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없고 아직까지 공기업 상장문제가 안건으로 채택될 시기는 불투명하다”며 “공기업 상장문제는 일러야 이달 말에나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황세를 보이는 증시에 우량주식의 공급을 늘리는 한 방편으로 공기업 상장을 재경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공기업 상장 일정이 일부 늦어지긴 하겠지만 좌초될 확률은 크지 않다. 하지만 상장 공기업 3개사 중 가장 큰 지역난방공사의 난방공급가구 88만세대, 300만명 이상의 주민이 증시상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대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공기업 상장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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