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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멜라민 킷캣' 소송 항소할 것"
입력2009-05-13 19:25:26
수정
2009.05.13 19:25:2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멜라민 킷캣' 회수ㆍ폐기 명령 취소소송에서 판매업체 한국네슬레에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킷캣미니'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멜라민 함유량이 개정된 고시의 정량한계(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저 농도)인 0.5ppm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식약청은 네슬레 톈진공장(중국)에서 생산된 '킷캣미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한국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멜라민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기 전인 데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극물인 멜라민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이 멜라민 파동 이후 마련된 기준을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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