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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직자·여성 가장 점포임대 창업땐 지원

노동부 내달부터 임차보증금 최고 1억원까지

장기 실직자·여성 가장 점포임대 창업땐 지원 노동부 내달부터 임차보증금 최고 1억원까지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다음달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 실직자나 실직 여성 가장이 점포를 임대해 창업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와 실직 여성 가장으로 담보ㆍ보증능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0%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된다. 오락ㆍ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 희망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나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7/04/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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