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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주 내주 수사
입력2001-07-30 00:00:00
수정
2001.07.30 00:00:00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30일 국세청 피고발인 12명 중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 후 빠르면 다음 주 중반부터 고발된 사주, 대주주 등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12명 중 사주ㆍ대주주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법인 행위자로 법인세 포탈 혐의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주에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주도 계속해서 법인세 포탈 등 국세청 고발 내용 전반에 걸쳐 확인할 것" 이라며 "부외자금, 비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기위해 추가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경ㆍ경리 담당 국장 및 직원, 비서실 직원 등 10여명 불러 ▦광고수입 누락 ▦주식과 현금 등 개인 증여세 포탈 부분 및 증여과정 ▦계열사 차명 출자 경위 ▦수입 누락경위 및 부외자금 사용처 ▦결손금 과대계상을 통한 수입 누락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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