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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개혁 특별법 만들어 일괄 폐지·완화"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장

이명박 정부가 특별법 형태의 규제개혁포괄법(가칭)을 만들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오는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규제개혁포괄법 제정 추진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예비여당인 한나라당과 협의해 이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규제개혁포괄법은 상위법이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종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공장설립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지름길)’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17일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에 있어 포괄법을 만들어 관련법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규제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은 한가지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할 때 여러 법이 관련돼 있어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고 하나만 처리해서는 설립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법을 제정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일종의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특별법 형태의 상위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규제개혁포괄법은 지난 1993년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1999년에 만들어진 ‘카르텔 일괄정리법’ 형태의 특별법이다. 이들 법은 각종 규제 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거나 규제를 통제하는 상위법 성격을 띠며 각각 규제 선진화와 정비에 기여했었다. 경제규제들은 실제로 정부 각 부문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다. 40개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전체 경제규제는 2,320여건에 이르며 공장을 증설하려면 건설교통부과 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의 ‘전봇대’를 뽑듯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했다”며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포괄법 제정 등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한나라당과 협의, 입법화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규제완화를 위해 개별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려면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포괄법을 만들면 국회 논의가 단일화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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