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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경찰진압 정당" 법원, 재정신청 기각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들이 당시 경찰진압이 정당했는지 밝혀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압의 구체적 방법은 경찰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그 재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범행시점ㆍ공간 등 현장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정신청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남일당 건물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고 농성자들이 소지한 시위용품이 고도로 위험한 만큼 경찰의 신속한 진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압 당시 경찰이 '진압작전을 중단하거나 화재 위험 제거 뒤 농성자 체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화염병 투척자를 검거해 근본적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느 하나만이 최선이고 정당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이 "경찰이 안전 수칙을 위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인화물질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소방차 지원, 망루에 물을 뿌리는 등 일반적인 화재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검찰은 유족들이 주장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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