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원·유치원 차량(자동차보험백과)

◎임대차 등 운행형태·보험가입여부 확인해야자동차의 포장과 보험은 무관하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라고 전부 보험가입 차량이 아니라는 얘기다. 학원 등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는 학원주와 차주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매월 일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학생 수송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입」또는 임대차계약으로 운행되는 학원 차량은 유상운송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50%에서 2백%를 더 내야 하는데 이를 아끼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다.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기치 않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운행형태와 보험여부를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