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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레이다] 여, 군필자 경력가산점제 도입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27일 『입사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만큼 입사시험에서는 가산점 적용을 폐지하되, 입사이후 군필자에 대해 적절히 경력을 보상해주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林의장은 『국민 개병제에 따라 군복무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일정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채용당시의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채용이 된 뒤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는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경력가산점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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