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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수행능력평가부터 해외용역 실적등 배점축소

내년부터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때 연구개발(R&D) 실적과 해외용역 수행 실적의 배점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부담을 덜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Q평가시 R&D 참여 실적의 배점이 1점으로 축소된다. 지금은 설계 때 2점, 감리 및 CM에는 1.5점이다. 또 주관연구기관(0.5점→0.6점)과 협동연구기관(0.3점→0.4점), 참여기업(0.1점→0.2점) 등 R&D 참여형태에 따른 점수가 조정되며 오는 2012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사라진다. 국토부는 R&D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이 큰 것을 고려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용역수행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점을 주는 해외가점도 1점으로 줄어들고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반영되던 고연령에 따른 감점조항, 해외학위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조항은 각각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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