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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요금 안 내리면 강제로 인하"

내년부터 재판매 의무화·재판매가격 규제 추진<br>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 "통신요금 안 내리면 강제로 인하" 내년부터 재판매 의무화·재판매가격 규제 추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 "자율로 안되면 강제로 인하" 초강수 • KT "재판매 점유율 규제 지나쳐" 반발 • "결합상품 요금 인하폭 기대에 못미쳐" 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장점유율 50%를 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요금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매 요율을 재조정,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선택폭을 넓히도록 했다. 반면 KT는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여전히 인가 대상 사업자로 남게 됐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재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서 각각 재판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 수준이 미흡할 경우 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판매 가격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요금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경우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재판매 의무를 진 사업자가 다른 역무의 서비스 재판매에 참여할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해제되는 내년 3월부터 USIM을 개방, 소비자들이 칩만 끼우면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어떤 휴대폰으로도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전처럼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KT가 ▦2006년 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여전하며 ▦광가입자망(FTTH) 등 50Mbps 이상의 광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개정안의 목적은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서비스 기반의 경쟁이 도입되면 통신요금 인하를 촉진, 전체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7/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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