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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옌트소액주주 피해보상소송 제기
입력1998-10-31 18:25:00
수정
2002.10.21 21:58:47
코스닥시장 등록 3개월만에 부도를 낸 (주)옌트 투자자 25명이 총 3억2,8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31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상대방은 (주)옌트와 임원, 주간사인 동부증권, 담당 회계법인인 송현회계법인이다. 옌트주주들은 이날 소장에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허위기재 옌트와 동부증권의 이면계약 및 동부증권의 시장조성 포기등으로 입은 투자손실을 소송상대자들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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