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2010년 이후, 전자발찌 착용은 2008년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범위도 현행 동 단위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새 주소 체계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개정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제자 성추행 혐의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초등학교 교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제청심판이 계류돼 있다. 만약 헌재가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개정안은 시행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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