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시공사는 단독택지ㆍ상업시설용지ㆍ공장용지 등의 토지 대금납부가 약정일 보다 늦어지면 연체한 기간에 따라 연 9~13%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8.5~12%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오는 12월 1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아파트부터 변경되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할부이자율이나 선납할인율의 경우에도 종전 6.0%에서 5.5%로 변경된다.
정상준 공사 경영기획처장은 “이번 연체이자율, 할부이자율 인하로 공사와 계약한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향후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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