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시공사, 토지ㆍ주택 연체이자율 등 인하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다음달 1일부터 저금리 지속과 경기침체에 따른 계약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및 할부이자율을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단독택지ㆍ상업시설용지ㆍ공장용지 등의 토지 대금납부가 약정일 보다 늦어지면 연체한 기간에 따라 연 9~13%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8.5~12%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오는 12월 1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아파트부터 변경되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할부이자율이나 선납할인율의 경우에도 종전 6.0%에서 5.5%로 변경된다.



정상준 공사 경영기획처장은 “이번 연체이자율, 할부이자율 인하로 공사와 계약한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향후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