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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은품 구입비용 과세는 부당"

백화점이 일정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 부과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광고선전비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ㆍ宋基弘부장판사)는 9일 『사은품 구입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구입비용을 손비에 불산입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희망백화점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물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긴 6,200여만원의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인천에 본점을 둔 희망백화점은 세무서가 92~94년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매기면서 사은품 구입 비용을 일정액을 초과하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접대비로 보고 6,200여만원을 더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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