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0만원이하 연체정보도 공유"

금발심, 신용관리 강화 제도개편안 마련…2금융권 추가퇴출도 주장

내년 초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지만 현행 신불자 기준인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의 조건에 미달한 낮은 수준의 연체 관련 신용정보도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등 신용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금융연구원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불자 등록제 폐지가 ‘신용사면’ 등으로 오해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제도 개편 내용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연체의 기간과 금액의 제한 없이 모든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와 민간 신용평가기관(CB)을 통해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신불자 기준 이하의 미세한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원은 그러나 “부정적 신용정보의 사용기간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경우 연체 7년, 민사소송 7년, 파산 10년 등으로 부정적 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못박아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연체정보뿐 아니라 ▦소득ㆍ재산수준을 감안한 상환능력 ▦고객의 상환일 준수 여부 등 거래자세 ▦담보능력과 자기자본 규모 등도 금융기관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후 전체 금융사 10곳 중 4곳이 사라졌지만 부실 증권ㆍ보험사 등 2금융권의 추가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2%로 지난 98년 24.3%에 비해 25%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은행(2003년 2.6%)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었다. 연구원은 또 “우리 금융산업이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6년 77.5%에서 지난해 121.9%로 수직 상승했고 금융권의 단기수신 비중도 2001년 이후 계속 올라 올 8월 말 47.9%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 대출도 연체율이 2002년 1.9%에서 지난달 2.8%로 올랐으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비중이 69.3%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4개 분과 위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