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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보상금 4% 인상

국무회의 의결<br>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된다.

또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ㆍ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반영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산정시 직전 5년간 평균 가격의 적용 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3억원으로 낮추고,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ㆍ아이티ㆍ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 후속 조치로 소요경비 645억3,800만원을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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