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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연기금 '스와프 거래' 어떻게…

韓銀 외화와 연기금 원화 맞교환<br>통화환수효과에 환위험없이 해외투자 가능<br>국내 장기채권 금리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보유액 활용방안과 관련, “연기금과의 스와프(swap)를 통한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기금과의 스와프 거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총재의 ‘중장기적 검토’라는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과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잇따른 발언으로 이미 정부부처 내에서는 현 외환보유액 수준이 과다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란 두 거래 당사자가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박 총재가 말한 연기금 스와프는 연기금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한은이 주면 연기금은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주는 것이다. 원화만 갖고 있는 연기금은 장기채가 부족한 국내를 벗어나 해외 장기투자를 위한 달러를 환위험 없이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한은 역시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거둬들임에 따라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현금교환 계약을 맺은 뒤 각자 투자한 부분(가령 한은은 국고채 금리, 연기금은 미 국채금리)에서 생기는 이자를 서로 지급하다 계약 만기시점에 다시 원금을 재교환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외평기금과 이 같은 형태의 통화스와프를 체결, 현재 2조원대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이 장기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만한 국내 금융기관이 없다며 정부에 계약체결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회사와 은행간 이뤄지는 통상적인 방식이 정부기금간 필요에 따라 이례적으로 이뤄지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 외평기금의 비정상적인 운용으로 외평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다한 외환보유액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 스와프 등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스와프 계약을 할 경우 시장을 통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보유액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국내 채권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 등이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해외투자 등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다한 해외투자가) 국내 장기채 금리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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