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창업투자회사 설립요, 납입자본금 50억으로 완화

창업투자회사 진입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장투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기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주현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투자시장이 성숙되면서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활용되던 자본금 규모의 의미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자본금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투자조합의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3인을 등록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2인 이상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현재 창투사로 활동하자면 70억원의 납입자본금과 2~3인의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