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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사는 노인 기초연금 못탄다

자녀 명의 고급주택 거주자 소득인정액 반영 수급 제외


앞으로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의 연금 수급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서 45만원을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로 구성된다. 재산의 경우 모든 재산 가격을 더한 뒤 거주지역에 따라 5,800만~1억800만원까지 공제하고 소득환산율 5%를 곱한 값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노인부부는 139만2,00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급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고급 승용차, 골프 회원권 등을 가진 노인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시켜 연금을 타는 사례가 많아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 고급 주택 거주자는 연 0.78%의 '무료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령 자녀 명의로 된 공시지가 34억원 아파트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해도 재산 공제에 적용되지 않아 연금 수급 대상에서 뺄 계획이다.

2,0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5,800만~1억800만원의 재산 공제가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잡혀 연금을 못 받게 된다. 제네시스, 에쿠스, 메르세데스벤츠 E300 등 4,000만원 이상,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해도 마찬가지로 재산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대신 일을 하는 어르신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는 현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리고 추가 공제 30%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한 달에 150만원을 받는 어르신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 수급 기준이 바뀌면 고급 승용차, 주택 보유자 1만~1만5,000명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일을 하는 어르신 2만~3만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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