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문건유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공동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고소인은 이재만 총무,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핵심 3인방을 제외한 인물들로 하나 같이 모임이나 회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조 전 비서관 아래에서 일했던 박 모 경정이 박지만 EG회장과 관련된 문서를 출력해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간 사실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십상시 거론자 가운데 한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은 아예 청와대 외부로 유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모 경정이 원대 복귀하면서 박 회장 관련 문건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조 전 비서관이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자료유출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경정이 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가게 된다고 (내가) 알았을 때 ”당신이 나가도 정보분실에서 각종 정보를 접하니 박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박 경정이 앞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참고를 하기 위해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경정이 박 회장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간 것 자체가 청와대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라며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윤회씨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소환이 오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고소인 A씨는 정씨가 국정의혹 문건에 대해 신빙성이 60%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6할 이상이라고 본다“며 ”나는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을 밝혀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인데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모임 참석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면 신빙성은 100%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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