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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개정안 이달 국회처리 합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야당은 SK의 청와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반대 입장을 드러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21일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 같은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를 여야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오는 28일 또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을 확정한 후 법사위 법안 통과를 합의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 전까지 박영선 위원장,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등 3인이 모여 법 시행시기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시행령 보안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법 공표 이후 즉시 시행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전에 김 위원장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왔지만 박 대표가 '청와대가 재벌 회장을 만나 입법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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