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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합석유 매달 20% 판매 가능

전자상거래시장도 이달말 열어… 석유값 안정화 기대

앞으로 주유소에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팔 수 있게 된다. 국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도 3월 말께 개설돼 치솟는 유가를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혼합판매 활성화 및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조기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의 혼합제품 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전량구매계약은 해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지만 자동연장 조항을 통해 사실상 반복 연장돼왔다. 협상력이 낮은 주유소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던 셈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준에 따르면 각 주유소들은 월 판매량의 20%까지 석유제품의 브랜드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종의 노예계약인 '전량구매계약'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주유소들이 낮은 가격의 정유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향후 정유사가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적극 활용할 경우 주유소 유치 경쟁을 통한 혼합판매 증가로 이어져 석유 공급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시장도 이달 말에 개설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시장이 개설되고 정유사 간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가 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세제혜택(공급가액의 0.3%)도 줄 계획이다. 국내 설탕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오는 4월에 3,000톤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 수입설탕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용도제한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누구나 대형 마트에서 직수입 설탕을 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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