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大法 "새만금사업 계속"
입력2006-03-16 17:22:31
수정
2006.03.16 17:22:31
환경단체 패소 원심확정…4년7개월 법정공방 마무리
大法 "새만금사업 계속"
환경단체 패소 원심확정…4년7개월 법정공방 마무리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대법 "새만금 계속진행" 판결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16일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며 정부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4년7개월간 지루하게 계속돼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으며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성산터널 공사 등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환경단체와 전북도민들이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ㆍ박시환 대법관 등 2명은 반대(파기환송) 의견을 개진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최종 선고는 '환경론'보다는 '개발론'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17일부터 2.7㎞ 구간의 마무리 물막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문제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 피해와 소요비용 못지않게 사업 중단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국가ㆍ사회적인 편익 내지 국민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미 지출된 막대한 비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ㆍ생태적 부작용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데다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예상되는 부작용 역시 감당할 만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환경단체 등 원고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슬픈 결정"이라며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갯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판결에 따라 방조제 구간 중 남아 있는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짓고 방조제 보강 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해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3/16 17:2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