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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무단 수집혐의로 구글 입건

경찰이 구글(Google)을 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구글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했다. 개인 통신 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의 통신 내용을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글이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모두 저장했으며 피해자는 6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입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된 750기가바이트(GB) 용량의 하드디스크 220여개를 확보해 수개월 동안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로스 라쥬네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책임자는 "이번 경찰 수사 발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데이터를 원하지 않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구글은 경찰에 데이터 제공시 암호를 풀어서 제공했다”며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한국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스트리티뷰 제작과 관련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독일과 호주 등 16개 국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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