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시개발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해야

국토부 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때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또 신규 개발은 물론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유지ㆍ보수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 사용이 한정됐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정비ㆍ개량용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다.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ㆍ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와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서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ㆍ보수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