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건축허가신청때 외관·높이등 '진단 리스트' 제출해야

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옥외 주차장을 공개 공지화한 뒤 접근성이 개선되고 녹지 및 친수공간이 조성되는 등 도심 거리와 조화로운 공간으로 거듭났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신축 건물의 디자인ㆍ배치ㆍ높이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진단한 ‘자가 진단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물은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신축 건물에 디자인과 배치 등 10개 경관 개선 항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10개 항목은 디자인 외에 건물 규모, 높이, 형태, 외관, 공간, 야간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등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부터 ‘경관 자가 점검제’를 도입, 건축 설계 단계부터 주변 경관과 조화를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건축 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체크해 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2년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전체 건축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심 전체를 경관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눠 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나선다.‘기본관리구역’에는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4산(북악산ㆍ인왕산ㆍ남산ㆍ낙산)과 외곽의 외4산(관악산ㆍ덕양산ㆍ북한산ㆍ용마산) 일대 및 한강변이, ‘중점관리구역’에는 4대문 안의 세종로ㆍ명동ㆍ필동ㆍ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ㆍ서울성곽ㆍ북촌 일대가 지정됐다. 시는 이들 경관관리구역 안의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옥상 설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가 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재질로는 투명, 반사, 발광 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돈 디자인서울기획관은 “그동안 600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가 산과 강 등 수려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관 자산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