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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변호인없는 재판은 위법”
입력2005-06-05 17:17:37
수정
2005.06.05 17:17:37
대법 “원심 파기 못면해”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일 토지 매매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모(7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임에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 심신장애 의심자 등일 경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은 지난해 3월10일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피고인은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소송절차에 해당,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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