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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적 핵 재처리 권한 관철을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에 착수하면서 핵폐기물 처리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을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의 처리기법을 공동연구하면 플루토늄 추출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도 우리의 원자력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더러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3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 등에 원자력발전소를 기획해 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막상 국내에서는 20개 원전에서 매년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폐연료봉’ 상태로 울진ㆍ영광 등 원전 수조에 중간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2016년께 가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엄청난 홍역 끝에 경주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셈이다. ‘파이로 프로세싱(건신 정련처리)’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법을 이용해 재처리가 이루어지면 배출량은 수십분의 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88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을 허용 받은 일본의 선례도 있다.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이용 등 원자력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율적인 실험과 연구를 포괄적으로 보장 받았다.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의 개발을 허용 받음으로써 우리처럼 전액 핵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담도 덜었다. 물론 미국이 쉽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화적인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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