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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노동개혁 대안입법 추석 직후 발표"

청년고용할당 민간기업 적용… 특별연장근로 불허 포함될듯

여야 치열한 '입법전쟁'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석 연휴 직후 노동 관련 대안입법을 발표한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법전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것이다.

새정연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측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대충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추석 직후 최재천 당 정책위의장과 이인영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가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연이 사실상 당론의 형태로 내놓을 대안입법에는 야당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 내용이 거의 그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특별연장근로(8시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기간제·파견법과 관련해서는 사용 사유 제한, 허용 업종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청년의무고용할당제(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를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입법에 포함된다. 이는 추 의원이 지난 23일 TV 토론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다소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18개월 근무, 120일 이상 보험료 납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이처럼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세부 각론에서 여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일종의 패키지로서 5대 법안의 ‘일괄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은 20대 총선을 목전에 둔 마지막 정기국회의 뜨거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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