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납품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 10만 곳의 제조ㆍ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조사 착수에 이어 이번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1만여개가 대상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제조ㆍ건설업체에 이어 조만간 유통ㆍ가맹본부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유통ㆍ가맹본부에 대한 서면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번째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 유통업체 42개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납품업체는 지난해 3,0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늘었다. 또 가맹본부는 지난해 100개에서 올해 200개로, 가맹점은 지난해 1,000개에서 올해 6,000개로 조사대상이 각각 확대됐다.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경우 납품대금의 부당 삭감 여부나 사은품 제공 또는 특별 판매 행사 참여, 판촉사원 파견 강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가맹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필요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회사가 납품업체의 흥망을 쥐고 있다”며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형유통업체가 납품회사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39개 중 43.6%인 17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가맹사업본부 중에서는 81.2%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중소사업자 중 68.5%가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조사 결과 위반항목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ㆍ용역업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거래실태조사는 99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관행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현금성 결제비율이 34.8%(99년)에서 지난해 82.5%로 증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89.3%에서 55.0%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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