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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협 인상예금보험료 납부 거부

충북82곳 인상분 6억-중앙회와 갈등 확산일부 신용협동조합이 인상된 예금보험료를 인정하지 않고 인상되기 전 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데 이어 신협중앙회비 납부마저 거부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82개 신협은 예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전 요율을 적용해 자의적으로 보험료(15억원)를 낸 후 인상분 6억원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신협은 지난주 전체 이사장 회의를 열어 보험료 납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지역 신협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분 6억원이 없어 안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8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료율이 2배 이상 오른데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신협은 보험료 납부는 물론 신협중앙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박진우 신협중앙회장도 불신임할 예정이라고 밝혀, 보험료 납부문제가 중앙회와 신협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조합에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예보 관계자는 "일부 신협이 보험료 인상 부분에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매일 18.76%의 연체료가 붙고 있어 18일현재 580만원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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