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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준공으로 1가구 2주택때, 일반주택 팔면 무조건 양도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법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개발이익에 부과되는 세목 역시 달라지게 된다. 4일 건설교통부ㆍ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도 법인으로 간주, 법인세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과세 당국에선 개발이익에 대해 조합원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법인세 부과가 옳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7월부터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부과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조합원들의 세 부담 역시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율도 낮은 데다 매해 사업 진척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금 미납 시 개인소득으로 간주했을 땐 과세당국에서 조합원 개인 재산에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H 회계법인 모 회계사는 “7월부터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반면 법인 간주 시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징수가 한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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