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하 현지 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소송 심리에서 아이폰5를 자사의 표준 특허 침해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판매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이달 초 미국에서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대상 제품에 추가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바 있다.
아이폰5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 이후로 보류하자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변호사인 볼프강 켈렌터는 심리 과정에서"EU 집행위원회가 표준 특허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프랜드(FRAND)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내리기(specific definition)를 회피하는 조짐이 있다"며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정보를 (집행위 내부)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EU는 현재 삼성전자가 3세대(3G) 필수 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프랜드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랜드는 특허 보유자가 해당 특허를'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인'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으로 이를 어기면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한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아이폰4'와 '아이폰4S'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됐다. 이 법원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도 원고 패소 및 기각 결정을 내려, 양측이 일본에서 벌인 공방은 현재까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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