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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시위'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집회ㆍ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사와 검사의 위법한 수사와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명예훼손)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조자들과 함께 법원의 경계지점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판사나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건 처리결과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현수막을 걸거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불법 시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08년 6~10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사법부패 국가패망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 등의 문구와 판사의 실명ㆍ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걸고 모두 17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불법 시위를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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