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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어떻게 기술을 지킬 것인가


요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스마트폰 하나로 게임은 물론 영화·뉴스·잡지 등도 즐길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뉴스도 신문이나 방송보다 페이스북 같은 SNS가 훨씬 빠르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외장형 두뇌'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이렇듯 삶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 이를 둘러싼 기술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업 생존이 달린 싸움이었다.

스마트폰만의 문제는 아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이 투자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기술에 안주하다 보면 금세 낙오자가 된다. 하다못해 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역 근처의 떡볶이집만 봐도 그렇다. 끊임없이 새로운 소스와 조리법을 개발하는 떡볶이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떡볶이집은 일 년도 못 가서 문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된다. 떡볶이집이 이럴 정도니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특허·영업비밀 등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당장 맞닥뜨리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다. 신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면 그 기술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권을 누릴 수 있지만 항상 기술 유출로 인한 영업 비밀성 상실의 위험이 따르고 그 비밀관리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반면 신기술에 관한 특허등록을 하면 법에 따라 일정 기간(특허권 존속기간)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 기술을 공개해야 하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영업 비밀성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기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의 독점권을 계속 누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영업상 유리하다.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기술 성격에 따라서는 제품 출시와 함께 그 기술 내용이 필연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기술의 성격상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 없는 기술일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확보를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특허출원 이전에 특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특허로 등록해서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 신기술에 대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기술의 내용이 공개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출원 등 권리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한 후 거래처에 신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아무런 경제적 성과도 없이 헌납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 보호에 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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