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선언…피해자 재심·형사보상 길 열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배모(57)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 선고를 받은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배씨는 2009년 유신헌법 53조와 이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