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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증서만 있으면 서류없이 인터넷 청약

건교부,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거래은행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분양 공동주택의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국토ㆍ교통ㆍ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20명과 추병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 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심의, 확정했다. 건교부는 아파트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서ㆍ주민등록등본ㆍ인감증명서ㆍ무주택서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다. 은행 청약접수 창구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집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은행에 가서 청약접수를 할 때는 주택공급신청서ㆍ인감증명서 등 기존 제출서류를 그대로 내야 한다. 건교부는 또 건축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AIS)을 구축, 인허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외교통상부 해외공관망과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망을 연결해 수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도상 보도ㆍ안전시설 확대 ▦최저주거기준 이하 100만가구 감축 ▦항공기 운항증명 소요기간 2~3개월 단축 ▦토석자원 재활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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