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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수백억 과징금' 사라진다

내달부터 '보조금 밴드제' 시행등 합법적 지급 확대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로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4일 3개 이통사와 KT가 지난 1월 중순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총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75억원 ▦KTF 58억원 ▦LGT 47억원 ▦KT 16억원 등이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보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법 보조급은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보조금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들의 평균 요금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6월부터는 부과 기준율이 기존 6%에서 3%로 축소되는 데다 5월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보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보조금 밴드제’가 시행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이 폐기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행위 자체가 합법화된다. 특히 통신위는 올 2월과 3월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벌이지 않아 앞으로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는 상황이다. 휴대폰 불법보조금에 따른 정부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 2000년 11억원 ▦2002년 200억원 ▦2004년 434억원 ▦2006년 1,200억원 등 지난 7년간 모두 3,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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