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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암 완치환자 교통사고 후유증 사망, 20%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암에서 완치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특수한 암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사고로 영양실조 증세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김씨는 지병인 암과 전신쇄약으로 사망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고가 끼친 영향을 20%로 제한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뒤에서 충돌한 차량 때문에 전신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십이지장을 비롯한 장기에 악성종양이 있었던 김씨는 완치 판정을 받아 회복을 꾀하고 있던 중에 사고를 당했고 3개월 후에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심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사고로 입은 타박상 때문에 재활이 어려웠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병인 암으로 받은 수술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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