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1년으로 단축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안이 당초 3월 시행에서 다소 앞당겨져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의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청약제도는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 기간은 통상 5∼10일 정도 걸리는 만큼 3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실제 청약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모두 바뀌는 청약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1순위, 6개월이 2순위였지만 앞으로는 1·2순위가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 납입 횟수는 12회로 단축된다. 예컨대 이달 27일 모집공고를 신청해 3월6일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월6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도 바뀐다. 종전에는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27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다음달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1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506만명이며 자격이 완화되면 120만명 이상이 새롭게 1순위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자격이 완화되면서 다음달부터 분양 물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약 2만6,5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수도권 분양물량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3월 분양물량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