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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일조권을 고려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으로 돼 있어 8m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2m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 건교부는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기준이 건축물 높이에 상관없이 1m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향상돼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어서 조례 개정이 이뤄진 뒤에 실제로 시행된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함께 적용되는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해 생기는 공간) 규정도 완화된다. 즉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설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해주던 것을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때도 층수에서 제외해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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